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퇴직자관리팀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지원 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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