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퇴직자관리팀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
지원 대상
재직기간 1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지원 내용
-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 한 때에 퇴직급여(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와 별도로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