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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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