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개인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대여사업팀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