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지원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상환부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지원 대상

  •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지원 내용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등 병적 정보 송수신을 통해 자동 면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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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동 면제 시스템이나, 군복무 이자면제 이의신청 시 병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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