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개인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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