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개인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지원 내용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변경 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공인인증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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