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개인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상환부

경제적 곤란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본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추가 자격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한 자
  • 기본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단,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단, 추가 자격요건 [구분 3-2] 유형, [구분 4-2] 유형의 경우는 졸업여부 무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자는 제외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무 미보유자

단, 부실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자는 신청 가능

  •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추가 자격요건

[구분 1] 사망, 질병 장애

  • [1-1] (부모) 사망
  • [1-2] (본인) 장애인
  • [1-3] (본인/부모) 중증질환 또는 상해

[구분 2] 가계곤란

  • [2-1] (부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 [2-2] (본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2-3] (본인/부모) 실직 또는 폐업

[구분 3] 사회정책적 지원

  • [3-1] (본인)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 [3-2] (본인) 대학생 창업자

[구분 4] 연체자

  • [4-1] (본인) 연체 6개월 이상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 [4-2] (본인) 연체 3개월 이상 군복무(예정)자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제도 개요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
  • 유예방법
  • 재단이 유예기간(최장 3년)동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유예 종료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하거나 만기 일시상환(4년 후)

단, 약정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예대상 학자금대출의 최종만기일이 도래할 경우 최종만기일에 유예 종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후 제출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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