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한국철도공사 · 여객본부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KTX 이하 열차 : 50% 할인
  • 철도운임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누리로) : 50% 할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orail.com/ticket/discountSystem/discount
  • 코레일톡
  • 방문 신청
  • 역창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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