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감면)개인

의료 서비스(광주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광주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광주보훈병원 : https://gwangju.bohun.or.kr/030treat/treat02.php?left=3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관련 업무,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관련 업무
  • 기타
  • 광주보훈병원 진료예약센터 : 062-602-6363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진료예약센터/0626026363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