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그 밖에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표시) 1부
  • 통장사본 1부
  •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
  • 수급자·차상위계층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수급자·차상위계층 미해당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8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3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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