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감면)개인·가구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부과실
등록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 적용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가입자가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라 20~30%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직권으로 경감되며, 공단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기 전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보험료 경감고시(제6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