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대상
경차 이용 고객
지원 내용
경차할인(50% 할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