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경차 이용고객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대상

경차 이용 고객

지원 내용

경차할인(50% 할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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