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통행료 감면(장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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