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별 상이)

지원 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처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