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