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대상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 전용단말기 (구입)
  • 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지원 내용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신청 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 차량등록증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