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원 대상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 전용단말기 (구입)
- 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지원 내용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신청 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 차량등록증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