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 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