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
고효율기기(냉난방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EHP 실외기)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https://online.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신청 기한
2026.01.19~2026.12.18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요효율처/12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