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최대 3,000만 원 이내)

지원 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 통장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 서류
  •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계비 지원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4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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