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기타(상담)개인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