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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화물운송업무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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