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