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