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이용권개인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계기획처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지원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계기획처/051-794-3448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