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지원 대상
-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지원 내용
-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