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지원 대상

  •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지원 내용

  •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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