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 내용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