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감면)개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지원 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 내용

  •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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