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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 내용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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