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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의 약정 불이행 방지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 내용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