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개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소액대부 연체금 분할상환 지원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 내용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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