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융자)개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금관리처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
지원 대상
-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 내용
-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대상자격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문의처
기금관리처/051-794-375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