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구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