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개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 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구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0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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