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현금가구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 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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