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서비스(일자리)개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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