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국서비스(일자리)개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