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현금개인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 방법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