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서비스(의료)·이용권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