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서비스(의료)·이용권개인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학교[튼튼e 카드 발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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