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현금개인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