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현금개인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명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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