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제주현물개인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출산·육아용품 상설 대여점 운영 : 2개소(제주점, 서귀포점)

지원 대상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지원 내용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신청 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064-742-0456) 방문 또는 유선 확인 필요

  • 제주점 (064-742-0450) 제주시 신대로 13길 21(3층)
  • 서귀포점(064-762-0458)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인구보건복지협회/064-742-0456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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