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제주현금개인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지원 대상

  •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내용

  •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문의처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

근거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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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