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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경제정책과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

지원 대상

(기본요건) 정책서민금융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

(주소요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사업 공고 시 확인)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 지원내용: 대출원금의 3% 또는 3.4%
  • 지원금액: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 연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
  • 신청기간: 별도안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

신청 기한

별도 공고

구비 서류

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4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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