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제주현금(보험)소상공인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 신규가입 및 가입 장려금 신청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온라인신청: http://www.8899.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80||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3078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9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