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제주현금(보험)소상공인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 신규가입 및 가입 장려금 신청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온라인신청: http://www.8899.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064-758-8580||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3078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9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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