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기타법인/시설/단체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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