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기타법인/시설/단체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 및 실태조사 등 실시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의 홀로사는 노인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및 주거개선 사업, 실태조사 등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4-760-251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