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이용권개인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노인복지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신청 방법
- 기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해당 서비스 대상 가구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문의처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