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현금가구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감귤유통과
농업인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상 밭작물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감자 재배지 기준)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매년 1~2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문의처
감귤농정과 원예특작부서/064-760-271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