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제주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기본 필요서류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문의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