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현금개인·가구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 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예)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불가

구비 서류

의료비인 경우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제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