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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구비 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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