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현금개인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