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현금개인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추가수당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1인 월 30,000원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2019.7.1이전 1급 장애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복지카드 지참
  • 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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