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현금개인·가구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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