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제주현금개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1인 월 25,000원 교통비 분기별 지원
지원 대상
- 심한장애인
- 제외대상 : 차량소유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량소유자 : 장애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 장애인(공동명의 소유 포함)
- *보장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내용
- 1인 월 25,000원 지원
- 분기별 본인 통장 입금(3·6·9·12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통장사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대상자 외 통장 제출시, 입증 서류 필요)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064-760-496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