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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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