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남현금(감면)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 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