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경남현금(감면)개인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지원 대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에 감면신청,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받아 조리원에 감면확인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감면신청서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모자보건법(제3조)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남 지역 지원금